태백 소녀상 기념사업회 의뢰로 소녀상을 만든 장윤실 작가는 지난달, 김운성 작가 부부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.
김 작가는 소녀상 건립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이기도 합니다.
일본대사관 앞을 시작으로 90곳 이상에 소녀상을 세운 김 작가 부부는 어깨 위 새와 저고리 방향 등을 볼 때 사실상 표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그러면서 제막식 중단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.
이에 대해 장 작가는 일제 당시의 전형적인 소녀 모습인 데다 얼굴 형태도 다르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
[장윤실 / '태백 평화의 소녀상' 작가 : 그분의 소녀상을 보고 따라 한 적도 없고 사실 본 적도 없어요. 의미를 담아서 저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….]
국내외 160곳 넘게 세워진 소녀상의 저작권 시비는 처음이 아닙니다.
2013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김 작가 부부의 저작권 주장으로 교내 소녀상을 폐기한 뒤 다시 만들었습니다.
[김운성 / 작가 (4일, YTN 라디오 '노영희의 출발 새아침) : 교육 목적이라고 해서 그런 것(저작권)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(저작권)을 저희는 더 주장하는 거예요.]
시민들은 표절 논란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.
성금과 시 보조금 등으로 마련한 소녀상 제작비는 2,600만 원,
양측 작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평화의 소녀상 저작권 위반 논란은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
취재기자 : 송세혁
촬영기자 : 김동철
화면제공 : 장윤실 작가
자막뉴스 : 윤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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